가점제 동점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홈 개편. 달라지는 부분, 민영분양, 공공분양 청약홈이 3월 22일까지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개편후 달라지는 부분과 그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한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홈 개편 일정 23년도에 발표했던 청약 제도 개편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청약홈이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공고 중단 : 24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개정사항 시행일 : 24년 3월 25일 (월) 바뀌는 청약제도 아래의 청약제도들은 3월 25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공통 -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3명이상 -> 2명이상) -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 신혼, 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민영 - 일반공급(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 가점제(일반, 노부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