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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홈 개편. 달라지는 부분, 민영분양, 공공분양

 

청약홈이 3월 22일까지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개편후 달라지는 부분과 그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한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홈 개편. 달라지는 부분, 민영분양, 공공분양
청약홈 개편. 달라지는 부분, 민영분양, 공공분양

 

 

청약홈 개편 일정

23년도에 발표했던 청약 제도 개편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청약홈이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공고 중단 : 24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 개정사항 시행일 : 24년 3월 25일 (월)

 

 

바뀌는 청약제도

아래의 청약제도들은 3월 25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공통 -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3명이상 -> 2명이상)
-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 신혼, 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민영 - 일반공급(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 가점제(일반, 노부모) 동점시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민영 + 국민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20% 배정)
공공 - 뉴홈 신생아 특공 신설(나눔 35%, 선택 30%, 일반 20% 배정)
- 신혼부부(일반, 선택형) 특공 추첨제(10%) 신설
- 신혼부부(나눔형) 특공 추첨제(10%) 신설
-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10%)신설
- 다자녀 특공 추첨제(10%) 신설
- 노부모 특공 추첨제(10%) 신설
공공분양+공공임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자녀 1인당 10%p, 최대20%)

 

 

 

변경되는 청약제도 공통사항

1.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만 19세 미만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자녀수에 따른 배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2명이 있어서 배점을 받을수 있으며 기존 5명이상 일때 받을 수 있던 40점을 이제는 자녀가 4명이상 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을 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개편되면 중복 당첨이 되었을 때 먼저 접수가 된 청약이 유효하게 인정이 됩니다. 

  • 특별공급과, 규제지역의 일반공급의 경우 중복 청약한 경우 :  먼저 접수한 부분에 한해 유효
  • 비규제지역의 일반공급의 중복 청약의 경우 : 부부 청약 모두 유효

 

 

 

3. 배우자의 결혼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결혼을 하기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었다면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청약제도가 변경되면서 결혼을 하기전에 배우자가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미성년자 가입기간 확대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확대가 되어서 최대 5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변경 전에는 가입기간 2년 + 총액 240만원이 인정이 되었지만 변경 후에는 가입기간 5년 + 총액 600만원 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2014년생인 만 14세부터 가능하며, 만 14세에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납입을 하면 청약시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청약제도 민영분양

 

1.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이라면면 우선 선정이 될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에 20%를 배정했기 때문에 청약 신청중 임신중이거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청약 당첨에 유리합니다.

 

 

 

2.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일반공급의 가점제에서 배우자와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 중 50% 합산이 되며 최대 3점이 인정이 됩니다. 최대가점은 17점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기간이 본인이 5년, 배우자가 2년 이라면 본인 7점, 배우자 통장기간이 1년이 인정이 되어 3점이 인정되어서 10점이 됩니다. 

 

 

3.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청약제도 변경 전에는 동점자 발생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으나, 변경 후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게 되면 장기가입자가 운선 당첨됩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녀요건에 태아 포함

변경 전에는 자녀 요건에 태아가 인정이 되지 않았으나, 변경 후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하는 경우 태아도 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변경되는 청약제도 공공분양

 

1.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20%로 공급비율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2.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공공분양에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다면 소득 및 자산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자녀 1명당 10% 씩 최대 20%가 가능합니다. 

 

 

3.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추첨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잔여 공급의 10%를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