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월세금액 계산, 렌트홈계산기
언론에서 전세사기 관련 보도가 많아지면서 많은 임차인분들께서 전세로 거주하는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것 같습니다.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로 전환을 할 때 적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 전월세 전환율을 이용하게 됩니다.
월세의 적정 금액을 알 수 있는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보증금 또는 전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요구수익률로 임차인은 전월세 선택 및 월세계약시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 전월세전환율(%) + [(월세 x 12) / (전세금 - 월세보증금0] x 100
전월세 전환율이 5% 라면, 보증금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낮추면서 월세는 4만원을 더 올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2.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전월세 전환율은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율은 아래 두가지 갑중에서 낮은값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은행법에 다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신규계약의 경우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전원세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 ▶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확인하기
24년 1월 기준으로 전국은 6.2%, 서울은 5.2%, 수도권은 5.8%, 지방은 6,9% 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은 법정 전월세전환율과 시장전환율(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이 있습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의 경우 갱신 계약시 전세 보증금에서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이 됩니다.
시장전환율의 경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시장전환율을 참고하여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를 통해 전월세전환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3. 전세전환율을 이용하여 월세로 변경이 유리한 경우?
금리가 높아지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대출금리가 전월세 전환율 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월세전환율보다 대출금리가 높다는 것은 대출이자 보다 월세가 더 저렴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거주를 하기보다는 월세로 거주를 하는것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4. 전월세 전환율, 월세 계산방법
현재 법적 전월세전환율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해서 연 5.5%입니다. 갱신계약일 경우 연 5.5% 가 상한이며 이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기준금리와 대통령령 이율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기전에는 꼭 전월세전환율을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할 경우 월세로 전환할 보증금에 전월세전환율(5.5%)을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전세보증금 4억에서 월세보증금 2억 + 반전세 + 전월세전환율 5%인 경우 월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x 0.05(전월세전환율) = 연 1,000만원
- 1,000만원 / 12개월 = 833,000원
전세보증금 4억에서 월세로 전환하여 월세보증금 2억에 반전세로 돌릴경우 4억에서 보증금 2억을 제외한 2억은 임차인이 돌려받게 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할 한달 월세는 83만 3천원이 됩니다.
5.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
임대료 계산을 할때, 조금더 편리하게 계산을 하려면 렌트홈에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 ▶ 렌트홈 계산기 바로가기
렌트홈계산기에서 임대료 계산을 할 수 있으며 아래에 기준금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아래 제공되는 기준금리를 확인하신후 기준금리를 변경 후 계산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