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에서는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형 소득 지원금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행복추구 등의 목적을 가진 정책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5월 30일(목) 오전 9:00 ~ 6월 28일(금) 오후 6:00(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분기별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동안 지난 분기 소급적용도 가능하므로 미신청분이 있다면 추가 신청가능(해당분기 소급 항목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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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 경기청년! 기본을 단단하게, 청년이 당당하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 2024.05.30.(목) 09:00 ~ 2024.06.28.(금) 18:00 #경기청년 #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apply.jobaba.net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경기도 청소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에 따라 대상자의 생년월일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2분기의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은 1999년 4월 2일 ~ 2000년 4월 1일 내 출생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1분기 | 2024년 1월 1일 | 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 |
2분기 | 2024년 4월 1일 | 1999년 4월 2일 ~ 2000년 4월 1일 |
3분기 | 2024년 7월 1일 | 1999년 7월 2일 ~ 2000년 7월 1일 |
4분기 | 2024년 10월 1일 |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내용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경우 2가지 작성하실 서류가 있으며, 제출하셔야 할 서류도 있습니다.
먼저 작성하실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동 동의서입니다. 작성하실 때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23년 3분기 ~ 4분기 및 24년 1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과 발생일, 신고일, 주소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기간 내 발급받으셔야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하시면 자동으로 제출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청기간 내에 발급을 받은 증명서야 합니다.
-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 위임장 및 증빙서류가 필요하오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일정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신청을 받을 후 심사 후 선정된 분들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일은 시군구별로 다를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 신청접수 : 5월 30일 ~ 6월 28일
- 심사 및 선정 : 6월 5일 ~ 7월 10일
- 지급개시 : 7월 20일 이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청년기본속득은 신청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며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합니다.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시흥시와 김포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면서 별도 지역화폐를 신청하셔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초본 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이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 중 지난 분기에 청년소득을 미신청하셨을 경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신청 분기 기준으로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소급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소급신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시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 형제자매 등의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이며 미선정 시 자동신청은 반영되지 않음).
-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을 해주셔야 하며,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지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경우 수당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성남시의 경우 조례폐지로, 의정부시의 경우 시비 미편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단 신청기간 중 성남시와 의정부시 이외의 경기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되어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